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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용수학과 부전공 및 다중전공 내규

6,601 2016.11.09 10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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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용수학전공 부전공 심사내규

1) 부전공은 부전공 지원자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교 부전공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한다.

 

2) 부전공 승인 학생의 수는 응용수학 정원의 20% 내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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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합격자의 경우, 미분적분학 1,2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하며 전공핵심 과목 중에 서 적어도 3개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.


응용수학전공 다중전공 심사내규  

 

1) 다중전공은 다중전공 지원자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교 다중 전공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한다.

 

2) 다만, 다중전공 지원자가 너무 많아 본 과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시 교수회의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.

 

3) 2항의 지원자 합격은 면접을 수행하여,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(50), 및 성적(50) 으로 평가한다.

 

4) 합격자의 경우, 미분적분학 1,2를 비롯한 전공필수과목을 가급적 수강할 수 있도록 권장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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